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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3인 ·
제안경위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으나, 국회의장실과 부의장실에 근무하는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국회의장실에 근무하는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의 경우,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규정(「국회법」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에 미루어 볼 때, 정당가입 등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부의장실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의 경우, 부의장이 당적을 계속 보유하며 신분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임명절차나 신분상의 대우 등이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와 다를 바 없음.
이에, 국회부의장실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의 정당가입 등을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부의장실에 근무하는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