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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24인 ·
모유수유는 엄마와 아기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로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아동기구(UNICEF)는 전세계적인 모유수유율의 감소에 대응하여 1980년대부터 모유수유 캠페인 등 모유수유증진정책을 각국 정부와 함께 추진해오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기준 모유수유율(15개월 미만 모유수유율로 완전모유수유와 모유 이유식 포함)이 24.2퍼센트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모유수유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직장내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율이 18.3퍼센트로서 그 중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도 78퍼센트에 그치고 있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하기 위한 환경여건이 열악하여 수유부(授乳婦)들이 화장실 등에서 수유를 하거나 수유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