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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9년도 성폭력 상담 건수 1,338건 중 15.1퍼센트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해당하여 친족 내의 성폭력 사건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그 피해가 지속적ㆍ장기적이며,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는 형사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에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친족내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경우 보호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등에게 주거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족에 의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 지원, 생계비 등 비용 지원,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되,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친족에 의한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