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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신고의무자에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의무자 자신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