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2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3인 ·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의 박람회 직접시설의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과 조직위원회의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위원회의 설립·구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박람회 직접시설의 사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위 시설의 사후활용 대책 부족으로 인한 일회적 활용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회적 활용을 위한 박람회 시설 설치는 박람회 준비의 전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국가재정 손실의 우려도 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람회의 주요목적이 해양환경 보전임을 분명히 하고, 해양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박람회 목적과 부합하는 각종 환경관련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가능케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보전”이 동법의 목적이자 박람회의 주제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기, 국가위상의 제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통한 국가예산 절감 및 박람회 준비의 충실화를 꾀하기 위하여 박람회의 주제와 부합하는 각종 환경관련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원을 조직위원회의 사업내용에 포함함(안 제4조제3항제5호 신설).
다.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기, 국가위상의 제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통한 국가예산 절감 및 박람회 준비의 충실화를 꾀하기 위하여 박람회의 주제와 부합하는 각종 환경관련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원을 정부지원위원회의 업무내용에 포함함(안 제22조제1항).
라. 조직위원회의가 박람회 직접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함에 있어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박람회의 주제와 부합하는 각종 환경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박람회 직접시설의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제22조(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제23조(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