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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41만9천여명에 이르고 이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별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직·간접적인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단, 장애인 재활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예방을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정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방지 및 장애예방교육’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안전사고의 방지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적 장애 발생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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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