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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41만9천여명에 이르고 이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사람이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별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직·간접적인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ㆍ종합적인 정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사고의 방지 및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적 장애 발생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장애예방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