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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90%는 질병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임. 특히 사고 및 만성질환이 후천적 장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국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예방사업은 총괄적인 관리 없이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장애예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예방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애예방센터를 구축하고 유치원 유아에게 장애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후천적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치원의 유아에게 장애예방교육을 실시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장애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