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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수는 2010년 현재 241만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89퍼센트가 질병과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로 조사되고 있음. 후천적 장애의 원인은 34퍼센트가 교통사고·낙상, 폭력사고 등의 사고 때문이고, 56퍼센트는 심혈관 질환 등의 성인병으로 인한 장애임. 이처럼 잠깐의 부주의나 건강관리 소홀이 평생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들 장애인에 대한 의료 및 복지 등 재활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학교에서 장애의 개념·유형,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장애 예방법 등의 교육을 통하여 후천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