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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41만9천여명에 이르고 이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별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직·간접적인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ㆍ종합적인 정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장애예방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장애예방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