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2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 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인정 등 보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망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립묘지에의 안장이 어려움.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 등의 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민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에라도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이에 따른 보훈의 범위에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대한 보장이라는 소방공무원법의 기존 입법 취지에 따라 소방관의 업무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보훈 등급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소방기본법」을 개정하고, 그에따라 동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대상의 범위에 대민업무 및 업무수행을 위한 재해·사고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포함시켜 소방관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에따른 순직 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여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제2조제4호에 소방관의 업무를 신설함에 따라,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및 「소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방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다하도록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