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2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 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인정 등 보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 등의 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민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에라도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이에 따른 보훈의 범위에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대한 보장이라는 소방공무원법의 기존 입법 취지에 따라 소방관의 업무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보훈 등급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대상의 범위에 대민업무 및 업무수행을 위한 재해·사고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포함시켜 소방관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소방관의 업무수행의 범위에 119등을 포함한 긴급전화와 주민신고를 통해 접수된 대민지원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상이 및 사망의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대상으로 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