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2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소방기본법은 소방관의 업무에 관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이라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 등의 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민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에라도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업무범위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119 등 기타 응급전화로 접수된 대민지원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해, 대민지원 및 출동 중과 같은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해석에 따라 순직군경인정 등 보훈대상에의 포함여부가 달라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민협조가 필요함에도 출동 소방관에 대한 모욕 및 폭력행위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해행위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방기본법이 목적 및 정의에 드러나 있는 소방업무의 범위에 119등을 포함한 긴급전화를 통해 접수된 대민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소방업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소방관들의 업무를 현실화 하고 업무수행 및 해당 소방관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소방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119등을 포함한 긴급전화를 통해 접수된 대민지원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업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을 용이하게 하며,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 제3조제1항, 제6조, 제1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나. 소방업무에 수행에 있어 소방대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방해 제한 규정 및 그에 따른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제5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제16조(소방활동)
제34조(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35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6조(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