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새로운 설치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시공 여건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정부는 건설업자가 반드시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범위가 타당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제92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