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2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60∼64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령별로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임. 이러한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제한은 고령자들의 근로유인을 일부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연령에 따라 연금을 감액함으로써 연령이 낮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연령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을 감액 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감액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본격적인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조정)에 대비하여, 상향조정방식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년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개개인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방식을 개선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령별로 연금을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연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최고 감액률을 50%에서 30%로 완화함(안 제63조제3항).
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 수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 방식이 아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1953년부터 1956년 출생자는 61세에, 1957년부터 1960년 출생자는 62세에,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는 63세에, 1965년부터 1968년 출생자는 64세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명확히 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3조(노령연금액)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1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