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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제의 운영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그 조례안이 처리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그 조례안을 부의하였을 경우 지방의회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그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 기회 및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