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만 적용대상으로 정하였던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1.11.29)에 따라 그 적용대상으로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을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체류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이른바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입법적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음.
재일조선인 등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강제이주 되어 해방이후에도 귀환하지 못하고 현지에 거주하다가 체류국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무국적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므로 민족적 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재외동포로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재외동포재단법」은 제2조제2호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동유럽과 소련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동포들을 재외동포로 포함시켜 이들을 수용·편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오고 있는 등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발생된 외국거주동포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신청에 대하여 국적전환 거부를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외동포로 정함으로써 「재외동포재단법」상 재외동포의 개념과 일치하게 하고, 이들의 출입국과 국내활동 등을 보장 받도록 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중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외국거주동포’라 한다)을 재외동포로 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외국거주동포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국내거소신고 등,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 부동산거래 등, 금융거래, 건강보험, 보훈급여금의 혜택을 받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10조제6항 신설, 제11조,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11조(부동산거래 등)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