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12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0인 ·
최근 성남시가 지방자치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불유예선언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제어와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강행규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