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12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1인 ·
최근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관리 및 감독체계의 개혁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더욱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등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