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토계획이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하며, 국민들이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국토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토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의 신설(안 제16조제2항 신설, 안 제17조제3항)
국토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을 포함한 국토계획의 수립 현황 및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가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나.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토대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중장기적ㆍ종합적 성격의 국토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토계획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신설)
1) 현재 학교와 민간 차원에서 국토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토교육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2) 국민들이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국토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육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국토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육센터로 지정하고, 국토교육센터를 포함하여 국토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안 제26조 신설, 안 부칙 제3조)
1) 국토계획 및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여러 개의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및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거시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에서 국토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
현행
개정안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20조(계획간의 조정)
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제23조(국토에 관한 교육)
제23조의2(국토교육의 기본원칙)
제23조의3(국토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의5(국토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의6(국토교육협의회)
제25조(국토조사)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제27조(구성 등)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