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1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관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국가적인 과제로 다룰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목유전자원 중 특히 그 보존적 가치가 높은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수목원 안에서의 식물의 훼손, 꽃·열매의 무단채취 등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희귀·특산식물을 정의하고 수목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목유전자원의 보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귀식물을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 특산식물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 정의함(안 제2조4호 및 제5호 신설).
나.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 안에서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오물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농지의 전용, 임산물의 굴취·채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23조의2(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