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1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하천 퇴적토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천의 오염된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예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4대강 사업의 하천 퇴적토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하려는 논의가 있으나, 일반 토양과 하천 퇴적토의 물리적 환경이 다르므로 그 오염기준은 달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천 퇴적토의 오염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하여는 퇴적토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된 퇴적토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공수역의 퇴적토 오염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안 제21조의4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퇴적토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퇴적토 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다. 시·도지사는 퇴적토 오염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하여는 퇴적토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6제1항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퇴적토 보전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퇴적토 굴착의 제한·중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함(안 제21조의6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퇴적토 오염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