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각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각각의 수질오염물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안 제12조)
1)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각각의 수질오염물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각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이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별로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마련(안 제32조)
1)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각각의 수질오염물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이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별로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다.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규정 보완(안 제33조, 제38조의2, 제46조, 제53조, 제68조 및 제79조)
1)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각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이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측정결과 제출, 보고 및 검사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41조(배출부과금)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제50조(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75조(벌칙)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