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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9조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에 주차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가산금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주차장 관련 단속대상은 대부분 서민들로서 현행 가산금 기준은 필요 이상의 과잉 제재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주차요금 미납부 등에 따른 가산금의 상한을 현행 주차요금의 4배에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