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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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합판, 섬유판 등 목질판상제품과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표시하지 아니한 건축자재 등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합판, 섬유판 등 목질판상제품과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표시하지 아니한 건축자재 등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안 제4조 신설)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안 제7조)
1)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안 제11조 신설)
1) 사용자에게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등의 사용제한 의무를 두고 있어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2)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건축자재 생산자의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함.
라. 목질판상제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리 근거 마련(안 제12조 신설)
1)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합판, 섬유판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목질판상제품의 실내사용적합인증 및 인증받은 제품의 실내적합 표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유도함.
마.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등의 사용제한(안 제13조)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개수 및 보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및 실내사용적합인증을 받은 목질판상제품 등을 제외하고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지함.
바. 오염물질 방출시험기관의 지정(안 제14조 신설)
1) 건축자재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오염물질 방출시험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위한 기술능력, 시험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을 오염물질 방출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 방출시험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제12조(목질판상제품의 인증)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제14조(오염물질 방출시험의 대행 등)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벌칙)
제15조(양벌규정)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