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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기본취지는 방송통신의 종합적인 발전 및 진흥 도모임.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부를 위탁 담당해야 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기존 통신진흥업무의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음. 이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늘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도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로 명칭 및 설립 취지를 변경하여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