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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관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현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교섭력을 가진 상황에서 계약관계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본 법안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명시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여 원활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단가를 연동하도록 함(안 제16조의 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