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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0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은폐된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 화해함으로써 미래 지향의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음.
지난 4년 동안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오는 12월 31일 위원회의 공식적인 업무가 종료될 예정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진실규명에 있음. 또한 진실규명에 따른 후속조치들도 뒤따라야 하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과거사정리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해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실행해야 함. 그러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로 사회·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여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일각에서 국민세금의 낭비라며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과거사연구재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