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