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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정당은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장 1명과 2명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두고 있음.
하지만 정당선거사무소의 업무를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에만 한정하고 있어 유급사무원 등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유급사무원 등이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정당선거사무소의 업무범위에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