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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39인 ·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등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시설 수도 전국적으로 약 5만7천여 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약 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문화생활 장소 외에도 자체 취사를 통한 식사까지 해결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고,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 거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자가(自家)나 무료급식소 등에서 보다 경로당에서의 자체 급식을 선호하는 편임.
그러나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실제로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 회비를 통하여 급식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정부관리양곡의 할인판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