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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6인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의 발송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선거공보물을 선거일 5일 전에 발송하고 있으나 도착까지의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도달 시기는 선거일 전 3·4일 정도여서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물을 통하여 후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선거일 7일 전에서 9일 전으로 앞당겨서 현재 선거공보물이 선거일 5일 전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일 전에 발송하게 하여 도달 시기를 2일 앞당김으로써 유권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