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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몰래 녹음을 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하여 막강한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검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행을 바로 잡고, 검사를 받는 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검사권 남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