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06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1인 ·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의 양상도 다양성을 가지게 되며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언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결혼에 관여한 단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계자에게도 그들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때 신고의무자로 명시하여 가정폭력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