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6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성사된 국제결혼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 파탄이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2010년 5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인 남편의 정신질환을 모르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7일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직도 국제결혼중개업의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와 통역·번역서비스의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의 병력 여부와 최근 10년 간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제출한 신상정보를 근거로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결혼중개 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제공시기와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함(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와 통역·번역서비스의 내용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와 통역·번역서비스의 내용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기록물의 보존 등)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