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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자동차손해배상제도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18명의 위원과 백명이 넘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에게만 간접적인 관리가 미칠 뿐 실제로 심사·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세부적인 심사·조정내용에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심의회에 대하여도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검사 및 보고, 자료 제출의 대상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등와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43조(검사·질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