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5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자퇴를 강요당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등을 근거로 청소년 학습권은 핵심적 기본권이라고 보아 자퇴를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현재 청소년 미혼모들 중 87.6퍼센트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거부와 다른 학부모들의 반대 등으로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교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여성가족부도 지난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및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에서의 학업과 검정고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5년간 미혼모 증감 현황을 보면 입양보다는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학부모의 빈곤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복지비용을 줄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17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수급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필요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적게 설치된 지역에서는 필요적으로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희망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3조(자립을 위한 노력)
제4조(정의)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제9조의2(실태조사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20조의2(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배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