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의 정산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원인자 비용부담 및 토지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원인자 비용부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력거래의 정산 근거 마련(안 제33조제2항 신설)
1)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의 정산이 행해지고 있으나, 정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구체적인 정산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도록 함.
- -- - 3) 전력거래의 정산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기설비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의 명확화(안 제72조)
1) 다른 물건 또는 사업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기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조치 및 비용의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장애 발생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부담원인행위에 사업행위를 추가하고, 기술기준 부적합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부담 대상에 다른 자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확대함.
3) 전선로 아래의 토지 소유자가 새로 토지 이용을 하려는 경우 전기설비의 이설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전기설비의 이설과 관련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기준 마련(안 제90조의2 신설)
1) 타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등이 미비하여 손실보상에 따른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보상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손실보상 대상에 타인 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경우별로 각각 마련함.
3) 타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전기사업의 특성에 맞게 마련함으로써, 손실보상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전력의 거래가격)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제89조(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90조(손실보상)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