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5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에서 우수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만 인식하여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클린화사업, 정보화사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왔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임.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현행 초·중·고 교과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균형적인 기업관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기업관련 서술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미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과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되고, 교원의 자격검증과 임용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식개선사업”을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관련 과목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임용을 할 때에 그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시행 및 인식개선 교육의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제25조의2(인식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26조의2(중소기업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26조의3(국회 보고)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