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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 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에서 우수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중소기업의 정확한 정보제공,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의 활성화, 교육·연수프로그램의 운영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