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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시행과정에서 건축물 철거를 하는 경우, 철거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겨울철·야간·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철거를 강행하여 철거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절기, 일몰 전과 일몰 후 등에는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거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4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