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5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업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와 기계화영농사·영어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무로 하고 있으나, 이들 사무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전업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와 기계화영농사·영어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 전체의 통일적인 정책수립이 아닌 집행적인 성격의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 집행과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부합함.
또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도 개정 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전업농업인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되, 전업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소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기계화영농사·영어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소관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되,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나.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영어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