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 8. (생 략)
9. 농림수산식품부
10. ~ 14. (생 략)
15. 국토해양부
<신 설>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생 략)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수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국토해양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ㆍ항만 및 간척, 육운ㆍ해운ㆍ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해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신 설>
개정안제22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 8. (현행과 같음)
9. 농림식품부
10. ~ 14. (현행과 같음)
15. 건설교통부
16. 해양수산부
②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농림식품부) ① 농림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식품부장관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식품부장관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건설교통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38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해양수산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