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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가 상승률에서 1.5배까지 올리되 다만 등록금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며, 최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평균이 5퍼센트 정도임을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억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임.
따라서 기존의 3년평균 물가인상율평균 1.5배를 3년평균 물가인상율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