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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3인 ·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지난 15년 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1995년 기준 11조5천억 원에서 2009년 말 기준 25조6천억 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향후 4년 간 채무상환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10퍼센트를 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법 제5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받은 경우 그 재정건전화계획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매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87조의2(채무관리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