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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3인 ·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지난 1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1995년 기준 11조5천억원에서 2009년말 기준 25조6천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향후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10퍼센트를 넘는 광역단체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결산심의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4조(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