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4 발의 ·
제안이유
발명, 상표, 도서ㆍ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및 제7조)
- -- - 1)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ㆍ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정부 차원의 조정을 거쳐 수립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라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 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2)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정되는 한편, 관련기관 간의 정보교류, 협력 및 이견(異見)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
1)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며,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2)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각 분야별로 세부 목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수립ㆍ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식재산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1)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2)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통하여 지식재산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한편, 우수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