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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농업인들의 손실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
이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농업재해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