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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아 99%가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3,479건에 달하고 있음. 이들은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이에 임신 중인 학생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임신 중인 학생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8조의5제1항 신설).
다. 학교의 장은 임신 중인 학생 또는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미혼모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