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4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자퇴나 휴학을 권유하여 99%가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2,065건에 달하고 있음. 이들은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이에 모든 국민이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인 학생 또는 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업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아울러 일부 용어를 성의식의 변화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중인 학생 또는 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업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다.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